“시민의 안전가 지키겠습니다” 동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위험물 주유취급소 변경허가 처리(동마장) 1. 민원접수 제3810호(2021.10.29.)『위험물취급소 변경허가신청서』와 관련입니다. 2. 위험물취급소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7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신청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명 : 나. 주 소 : /부지면적 2,513.30㎡ 다. 설치자 : 라. 허가번호 - 설치허가번호 : 제31-0323-180724호(2018. 7.24.) - 변경허가번호 : 제31-0323-211029호(2021.10.29.) 마. 변경사유 - 셀프주유소로 변경 - 고정주유설비 철거 후 4복식 4기, 6복식 1기 신설 바. 변경허가 신청사항 - 셀프주유소로 변경 - 고정주유설비 철거 후 4복식 4기, 6복식 1기 신설 붙임 : 위험물 취급소 변경허가 신청서 1부. 끝. 담당자 손주용 위험물안전팀장 구익현 예방과장 10/29 송기웅 협조자 시행 예방과-15492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장안동) 예방과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30073 /전송 0222145119 / sjyong119@seoul.go.kr / 부분공개(6)
24001274
20211030054007
본청
예방과-15492
D000004394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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