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아동복지시설 성범죄 경력자 점검 결과 제출 요청 1. 여성권익담당관-4560(2021.4.7.)호 및 권익보호담당관-3116(2021.10.19.)호와 관련입니다.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사전 성범죄 경력조회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점검대상기관별 감독기관(시·도 및 시·군·구)은 연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각 자치구 아동복지시설 관리부서에서는 철저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점검결과(붙임2,3)는 2021.11.9.(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시설 : 아동양육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아동자립지원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 보호치료시설, 아동상담소, 지역아동복지센터(지역아동센터X) 붙임 1.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2021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추진계획 1부. 2. (양식) 2021년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기관 목록 및 점검확인 결과 1부. 3. (양식)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 확인 결과 공개표 1부. 4.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현장 점검·확인표 1부. 5. 행정정보이용시스템 사용 안내 1부. 6.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통합조회 서식(통보용) 1부. 7.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아동복지시설 담당부서) 주무관 정태영 아동복지팀장 代김진수 가족담당관 10/29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35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89 /전송 02-2133-0733 / ty9623@seoul.go.kr / 부분공개(5)
24001223
20211030054007
본청
가족담당관-23561
D000004395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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