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연재난 분야 비상근무자 시간외근무 상한확대 및 폐지 규정 적용 안내(이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종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연재난 분야 비상근무자 시간외근무 상한확대 및 폐지 규정 적용 안내(이첩) 1. 본부 소방행정과-24971(2021.10.27.)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업무를 추진시 불가피한 비상근무로 인한 근무자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시간외근무 상한시간 적용 예외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운영중에 있는 바 관련 공문 및 예시를 첨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용 적용 전 적용 후 ① 시간외근무수당 상한폐지 (월 57시간 →무제한) 특별재난지역선포 이후 비상근무자에 한함 재해·재난발생에 따른 비상근무자(중대본 근무) ② 시간외근무수당 상한확대 (월 57시간 →70시간) 중대본 근무자에 한함 재해·재난예방·대비에 따른 비상근무자(초기대응 근무)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자연재난 분야 비상근무자 시간외근무 관련 규정·사례 안내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신교119안전센터장,종로119안전센터장,연건119안전센터장,신영119안전센터장,숭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최홍준 행정팀장 홍성록 소방행정과장 10/29 김현정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896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2-0109 /전송 02-733-8214 / a7303938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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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재난 분야 비상근무자 시간외근무 상한확대 및 폐지 규정 적용 안내(행정안전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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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자연재난 분야 비상근무자 시간외근무 관련 규정·사례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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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자연재난 분야 비상근무자 시간외근무 상한확대 및 폐지 규정 적용 안내(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0896 생산일자 2021-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홍준 (02-732-0109) 관리번호 D00000439463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