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연재난 분야 비상근무자 시간외근무 상한확대 및 폐지 규정 적용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연재난 분야 비상근무자 시간외근무 상한확대 및 폐지 규정 적용 안내 1.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3480호(2021.10.22.)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업무를 추진시 불가피한 비상근무로 인한 근무자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시간외근무 상한시간 적용 예외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운영중에 있는바 관련 공문 및 예시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용 적용 전 적용 후 ① 시간외근무수당상한폐지 (월 57시간 →무제한) 특별재난지역선포 이후 비상근무자에 한함 재해·재난발생에 따른 비상근무자(중대본 근무) ② 시간외근무수당상한확대 (월 57시간 →70시간) 중대본 근무자에 한함 재해·재난예방·대비에 따른 비상근무자(초기대응 근무)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자연재난 분야 비상근무자 시간외근무 관련 규정·사례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구1-25(재난부서) ★주무관 구본정 안전제도팀장 이정국 안전지원과장 10/25 황승일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127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10층 안전지원과 / 전화 02-2133-8519 /전송 02-2133-0867 / flowerbybo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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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자연재난 분야 비상근무자 시간외근무 관련 규정·사례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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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자연재난 분야 비상근무자 시간외근무 상한확대 및 폐지 규정 적용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12786 생산일자 2021-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구본정 (02-2133-8519) 관리번호 D000004390817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한파대책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