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연재난 분야 비상근무자 시간외근무 상한확대 및 폐지 규정 적용 안내 1.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3480호(2021.10.22.)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업무를 추진시 불가피한 비상근무로 인한 근무자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시간외근무 상한시간 적용 예외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운영중에 있는바 관련 공문 및 예시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용 적용 전 적용 후 ① 시간외근무수당상한폐지 (월 57시간 →무제한) 특별재난지역선포 이후 비상근무자에 한함 재해·재난발생에 따른 비상근무자(중대본 근무) ② 시간외근무수당상한확대 (월 57시간 →70시간) 중대본 근무자에 한함 재해·재난예방·대비에 따른 비상근무자(초기대응 근무)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자연재난 분야 비상근무자 시간외근무 관련 규정·사례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구1-25(재난부서) ★주무관 구본정 안전제도팀장 이정국 안전지원과장 10/25 황승일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127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10층 안전지원과 / 전화 02-2133-8519 /전송 02-2133-0867 / flowerbybo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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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055007
본청
안전지원과-12786
D0000043908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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