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특별조사 지적사항 조치명령서(잠실시그니쳐 건물,방이동 49-9) 1. 귀하께서 관리(소유, 점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2021년 2분기 감리완공대상)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에 따라 조치명령서를 통지하오니 이행기한 내에 조치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명령 이행기한 2021년 11월 10일 2.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며, 3.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붙임 안내문참조)로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제1항」에 의거 연기신청서(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첨부)를 이행기간종료 5일전까지 관할 소방서장에 제출하여 연기신청(1회에 한함)할 수 있습니다. 4. 안내사항 : 이의제기 또는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정성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송파소방서 예방과 시설지도 인정교 (☏ 02-6981-5262 /fire3104@seoul.go.kr) - 붙임 1. 지적내역서 및 안내사항 각 1부. 2.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서(서식) 1부. 끝. 송파소방서장 담당자 인정교 예방팀장 권영석 예방과장 10/29 조성만 협조자 시행 예방과-18733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송파소방서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6981-5262 /전송 02-3402-1190 / fire3104@seoul.go.kr / 부분공개(7)
23999665
20211030054007
본청
예방과-18733
D000004394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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