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한 주유취급소 현황 제출 알림 1. 소방청 위험물안전과-144호(2021.10.28.)호와 관련입니다. 2.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2022.1.27. 시행될 예정인 관계로 위험물제조소등 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의 일환으로 규제대상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니, 각 서에서는 붙임서식을 작성하여 2021. 11. 2.(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개별사업장 면적(건축물대장상 대지면적)이 2,000㎡이상인 주유취급소 ※ 건축물의 면적이 아님 붙임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 주유취급소 현황(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4개 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전한곤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정재홍 예방과장 10/29 박성열 협조자 시행 예방과-22550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2 /전송 02-3706-1519 / / 부분공개(5)
23998206
20211030054007
본청
예방과-22550
D000004394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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