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누수피해 배상관련 향후 조치계획(양재동 326-9번지)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7731 결재일자 2021.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이동규 김재영 10/29 김근태 협조 누수피해 배상관련 향후 진행계획 (양재동 326-9번지) 2021. 10.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누수피해 배상관련 향후 진행계획 서초구 양재동 326-9번지 앞 상수도관 누수 피해배상 요청 민원의 손해배상보험 처리 불가에 따른 향후 진행 계획을 보고드림 □ 사고개요 ○ 위 치 : ○ 피해건물 : ○ 피 해 자 : ○ 진행사항 - 2021.10.4.(월) 누수신고 접수 - 2021.10.7.(목) 누수탐지 및 누수복구공사 완료 ※ D300㎜ KP 이음관 접합부 누수발생 - 2021.10.7.(목) 누수에 따른 피해배상 요청 - 2021.10.8.(금) 누수피해 사고현장 조사 및 침수피해 확인 - 2021.10.13.(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손해배상보험접수 - 2021.10.28.(목) 손해사정 결과 안내문 접수(보험적용불가) □ 보고내용 ○ 본부에서 가입한 손해배상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보험접수 하였으나 본건의 최초 사고발생 시점이 2021년(당해년도) 이전에 발생한 사고(2000년도 추정)로 적용되어, 보험적용이 불가하다는 공문이 접수됨 ○ 피해배상 가능범위 - 과년도(2000~2020년도)에 발생된 피해는 해당건물 주변 우수 및 지하수에 따른 피해일 가능성이 있으며, 상수도관 누수로 발생된 피해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 할 자료가 불충분하고, 과년도 민원접수(2014년 옥외 누수탐지 결과 “누수 없음” 및 2020년 옥내 누수감액 등) 관련자료로 보았을 때 과년도 피해에 대한 보상은 불가하므로 피해자 측에 안내 후 피해자와 최종 합의 완료됨. ○ 따라서 본부 누수피해 손해배상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사업소 자체적으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실정임 □ 조치계획 ○ 위와 같이 피해배상 건은 본부 누수피해 손해배상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사업소 자체적으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피해내용에 대해 의뢰하고자 하며, ○ 산정된 피해금액에 대해 사업소 자체 심의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 피해배상액을 지급하고자 함 ※ 관련근거 누수방지과-825(2018.1.24.호) 「누수피해손해배상 업무처리 알림」 손해사정사에서 산정한 피해금액 협의 시 산출 증방자료 확인, 불필요한 공사 품목(방수공사 등) 제외 등에 대해 철저히 검토 피해자의 과도한 배상금 요구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금액이 고액일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국가배상신청을 알려주고 그 결과에 따라 배상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 붙 임 : 1. 손해사정사 면책사고 안내공문 1부. 2. 누수피해 진행 관련자료 각 1부. 3. 누수피해 손해배상 업무처리 알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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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손해사정사 면책사고 안내(양재동 326-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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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누수피해 관련자료(양재동 326-9).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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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누수피해손해배상 업무처리 알림[누수방지과-825 (2018.1.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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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누수피해 배상관련 향후 조치계획(양재동 326-9번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7731 생산일자 2021-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규 (02-3146-4893) 관리번호 D000004394713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누수관리 > 누수복구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