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피해배상 처리계획 보고 결 재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이원준 김상웅 代김상웅 01/26 유경애 우리사업소 관내 **************** 상수도관 누수에 따른 피해 민원 처리결과 및 향후 대책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7. 01. 26. 보고자 : 지방시설서기보 이 원 준 □ 누수피해 민원 현황 - 누수일시 : 2016. 08. 31(수) - 누수위치 : ****************** - 신 고 자 : ***************************** - 접수일시 : 2016년 09월 02일(금) - 접수내용 : ******************************* □ 누수피해 현황 - 피해접수 : KT 통신관로 및 관로내 케이블 부분절삭 피해복구비 지급 요청 - 피해금액 : *************************** ※ 관련공문 : 강북고객2016-10221(2016.09.08.) □ 누수피해 민원처리 경과 - 2016. 08. 31 : ************ 주변 통신선로 장애가 KT에 접수 - 상수도관 누수로 통신관로 부분 절삭피해 주장 - 2016. 09. 02 : 누수민원 접수(******************) - 신 고 자 : ************ - 누수원인 : 상수관로(D=150mm) 노후 - 2016. 09. 03 : 누수복구 완료 - 2016. 09. 08 : 통신선로 피해복구비 지급 요청 ※ 관련공문 : 강북고객2016-10221(2016.09.08.) - 2016. 09. 12 : 통신선로 피해복구비 납부 불가 통보 - 타부처의 매설물과의 이격거리 30cm이상 미준수(9cm 이격) ※ 관련공문 : 시설관리과-27850(2016.09.12.) - 2016. 10. 18 : 통신선로 피해복구비 납부 불가 통보에 대한 회신 -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함이 정당 - 타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 기준(1997.3.30. 신설)은 기 설치된 시설물에 소급적용 규정 없음. ※ 관련공문 : 강북고객2016-11935(2016.10.18.) - 2016. 12. 05 : 누수 피해배상 보험사고 접수 ※ 관련공문 : 시설관리과-36895(2016.12.05.) - 2017. 01. 06 : 배상책임사고 관련 손해사정결과 안내문 접수 -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없는 사고임을 안내(보험약관 제6조 24항 근거) ※ 관련공문 : SJ********17-공1호(2017.01.06.) - 2017. 01. 13 : 통신선로 피해복구비 지급 요청 - 보험사의 보상 책임이 없다는 회신에 따른 복구비 납부 재요청 ※ 관련공문 : 강북고객2017-358(2017.01.13.) □ 보고자 의견 ◦ 상수도관 누수로 KT통신선이 부분 절삭되어 통신선 복구비 청구를 주장하는 사항으로 ◦ 우리 본부에서 가입한 누수피해 손해배상보험을 처리코자 하였으나 보상비 지급 불가 통보를 받은바, 시청 법무담당관의 법률자문(피해배상의 타당성)을 요청하여 향후 예상되는 KT와의 소송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붙임 : 관련공문 1식. 끝.
10992144
20211012201425
본청
시설관리과-2928
D000002883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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