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4593 결재일자 2021.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일자리팀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윤정현 오미영 10/29 김기현 서울여성공예센터 카페 사용·수익허가 계획 2021. 10.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서울여성공예센터 카페 사용?수익허가 계획 현재 코로나19로 운영 중단중인 여성공예센터 내 1층 카페(크라프트 살롱)의 운영재개를 위해 일반 입찰을 통하여 신규 운영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현황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2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 및 제29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3조 ? 재산 무상 사용계약서(임대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용인: 서울특별시) 제1조 【 재산 무산 사용계약서 】 제1조 사용목적 ② 사용인은 대상재산 내에 카페·뮤지엄숍 등 편의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운영할 외부업체를 선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대상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운영현황(사용수익 허가) · · Ⅱ 카페 입찰추진 개요 입찰 대상 ? 허가대상 : 서울여성공예센터 1층 카페 ? 허가면적(전용 기준) : 15.36㎡ ※ 허가면적인 194.44㎡ 중 전용면적 15.36㎡(카페 주방)을 제외한 면적(179.08㎡)은 시민참여 행사 운영 및 센터 방문자 휴식 공간 제공 등의 이유로 허가업체가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음(붙임 4 참조) ? 허가기간 : 사용허가 개시일로부터 2년 ※ 최초 허가기간은 5년 이내이며, 1회에 한하여 5년이내 연장 가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 제1항 및 제3항) 공고 개요 ? 공고일정 : ? 공고방법 : 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통한 공개 전자입찰 ?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투찰자 ? [예정가격 산출내역] ※ 상세 계산내역은 (붙임3) 참조 【산출식】 - ※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 22조 및 제23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 31조 제2항 등에 따라 매년 새로이 결정함 ? 연사용료 : 최고 입찰가격 ※ 납부방법 : 1년 단위 사용료 일시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제2항) Ⅲ 추진일정 입찰 공고 및 낙찰자 결정 : 2021. 11월 중순 사용수익허가 통보 및 사용료 징수(시→업체) : 2021. 12월 업체 영업개시 : 2021.12월말 예정 붙임 1. 서울여성공예센터 카페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안) 1부. 2. 서울여성공예센터 카페 사용?수익허가 조건(안) 1부. 3. 카페 사용료 예정가격 산출조서 1부. 4. 카페 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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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30054007
본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4593
D000004395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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