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8655 결재일자 2019.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일자리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윤수진 마지솔 12/09 윤희천 서울여성공예센터 카페 사용·수익허가 계획 2019. 12.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서울여성공예센터 카페 사용?수익허가 계획 서울여성공예센터 내 1층 카페(크라프트 살롱)의 운영 업체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일반 입찰을 통하여 신규 운영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현황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2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 및 제29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3조 ? 재산 무상 사용계약서(임대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용인: 서울특별시) 제1조 운영현황 ? 허가대상 : ? 허가업체 : ? 허가기간 : ? 월사용료 : Ⅱ 세부 추진계획 사용허가 개요 ? 허가대상 : ? 허가면적 ? 허가기간 선정개요 ? 공고일정 : 2019. 12. 9. ~ 12. 16.(8일) / 개찰 12. 17. 11:00(예정) ? 공고방법 : 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통한 공개 전자입찰 ?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투찰자 ? 연사용료 : 최고 입찰가격 ※ 납부방법 : 1년 단위 사용료 일시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제2항) Ⅲ 추진일정 입찰 공고 및 낙찰자 결정 : 2019. 12월중순 사용수익허가 통보 및 사용료 징수(시→업체) : 2019. 12월말 업체 영업개시 : 2020. 1월초 붙임 1. 서울여성공예센터 카페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안) 1부 2. 서울여성공예센터 카페 사용?수익허가 조건(안) 1부 3. 카페 사용료 예정가격 산출조서 1부 4. 면적 산출 근거 1부. 끝.
19301743
20210929030525
본청
여성정책담당관-18655
D000003885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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