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9484 결재일자 2021.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김경옥 代서희경 정남숙 10/29 박유미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2021년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2021. 10.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2021년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서울시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적극 추진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성과 발전에 공헌을 한 유공자를 발굴 표창함으로써 그 공적을 치하하고 격려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21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10449, 2021.3.26.) ○ 2021년도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5933, 2021.3.18.) Ⅱ 표창계획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 창 일 : 2021년 12월 예정 ○ 표창대상 : 36명(공무원 6명, 공무직 25명, 시민표창 5명) -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 자치구 공무원 및 방문간호사 등 방문사업 관련인력(공무직, 기간제 등) ?? 수여내역 ○ ○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부상 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 관련법령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3호 ?? 추천 및 선정방법 ○ 추천대상 및 기준 대 상 선정인원(명) 선정기준 ○ 선정 및 표창 절차 - 자치구 자체심사 후 추천된 대상자를 서울시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에서 의결, 인사과(공무원, 공무직), 자치행정과(시민)로 추천 - 인사과, 자치행정과에서 시 공적심의회 심의로 수상자 선발 ○ 추천 제한사항 [공무원 표창] 구 분 결 격 요 건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상 훈 추천일 기준 1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징 계 음주운전, 금품 수수, 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5조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2021)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업무수행기간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퇴 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퇴직유공의 경우 퇴직일 기준)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기 타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시민 표창] 결 격 요 건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자 또는 단체, 「서울시 표창운영계획」에 명시된 형사처분의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이중표창: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표창: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개최 ○ 심의일자: ○ 위원구성: ○ Ⅲ 행정사항 ?? 유공자 추천기한: 2021.11. 2.(화)까지 ?? 제출서류 유공 공무원(공무원, 공무직) 유공 시민(기간제) - 공적조서 - 공적요약서 - 시장표창 추천자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공적조서 - 개인별 공적요약서(엑셀)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 - - ?? 향후일정 ○ 자치구 표창대상자 추천 : ’21.11.2.(화) 까지 ○ 시민건강국 자체 공적 심의위원회 심사 : ’21.11.5.(금) 예정 ○ 서울시 제2공적심의 의뢰(인사과, 자치행정과) : ’21.11.9.(화) ○ 표창장 수여 : ’21.12. 예정 붙임 1. 공무원,공무직 추천 제출서류 1부 표창장(안) 1부 2. 시민(기간제) 추천 제출서류 1부 3.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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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9484 생산일자 2021-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옥 (02-2133-7579) 관리번호 D000004395463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방문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