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2024 결재일자 2021. 9.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물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김한 代김양훈 안중욱 이진형 09/10 김성보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302회 임시회「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21. 9.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2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를 검토, 일부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제정 사유 및 주요 내용 ?? 제정사유 ? 서울시 내 약 270동 가량의 소규모 노후 위험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으나, 소규모 노후 위험건축물은 관련 법령 상 안전점검 의무대상이 아님에 따라 대부분의 민간 관리자는 안전관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위험 상황에 방치되어 있음. ? 이에 서울시는 그 동안 「재난안전법」 및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등 시설물에 대한 긴급 응급조치 위주로 지원해왔음. ? 그러나 「건축물관리법」이 시행(`20.5)됨에 따라 구청장이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에 보수·보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어, 시장이 자치구 건축물 안전관리 사업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축물의 원활한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건축물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 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2조의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1(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시장은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건축물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Ⅱ 추진경위 ? 김희걸 의원 외 9명 발의 : ’21.8.13. ? 제302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원안 가결 : ’21.9.8. ? 집행부 이송 : ’21.9.10. Ⅲ 검토의견 ? 건축물 안전관리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서울시 내 소규모 노후 위험건축물의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보다 활성화하고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시-구 협력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Ⅳ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1.9.14.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9.16.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1.9.30. 붙 임: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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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30054007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2024
D0000043505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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