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위반 관련 의견제출에 대한 심의·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위반 관련 의견제출에 대한 심의·회신 1.「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및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458호「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공고 개정 공고」와 관련입니다. 2.「녹색교통지역 차량 운행제한」위반차량 소유주가 제기한 의견진술에 대한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하고자 합니다. 가. 심의일자 : 나. 심의대상 : 다. 심의결과 라. 결과 회신방법 : 의견진술자에게 일반우편 발송 붙임 : 의견진술 심의결과 1부. 끝. 주무관 신명근 녹색교통과징팀장 代신명근 교통지도과장 10/28 代이정훈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18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2133-4585 /전송 2133-1446 / hassan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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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위반 관련 의견제출에 대한 심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1865 생산일자 2021-10-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명근 (2133-4585) 관리번호 D0000043943085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