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명단 정보공개 청구 결정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명단 정보공개 청구 결정통지 1. 관련 : 정보공개청구 제8268917호(2021.09.23)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나. 청구내용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명단 공개 다. 결정사항 : 부분공개 - 2021년 제20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2021.10.26.) 라. 공개내용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위원의 성명, 소속기관명에 대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여 ‘부분공개’. 마. 비공개 내용 및 근거(사유) (1) 내용 : 심의위원회 위원의 실명 및 소속 (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 - 사유 : 성희롱·성폭력 심의업무의 특수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바 공개시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의 성명, 소속 기관명에 대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여 부분공개함. 붙임 서울시 성희롱·성폭력심의위원회 명단(부분공개) 1부. 끝. ★주무관 최수진 권익조사팀장 최영호 권익보호담당관 10/28 서은경 협조자 시행 권익보호담당관-3437 ( ) 접수 ( ) 우 / 전화 2133-5324 /전송 2133-0732 / sue168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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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명단 정보공개 청구 결정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3437 생산일자 2021-10-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수진 (2133-5324) 관리번호 D0000043942512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직장내성희롱예방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