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업무 처리기준 알림 1. 소방청 119구급과-216(2021.10.27.)『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업무 처리기준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소방장비 분류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별표 2 <비고> 에 대한 업무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내용 : 구급장비의 단서에서 “다만, 선택장비 중 기본장비의 기능 및 성능 이상의 장비를 보유한 경우 기본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나. 의미해석 : 별표 3 구급대 장비보유기준 내 고급형 자동심장충격기(환자감시장치 기능 포함)를 보유한 경우 환자감시장치, 호기말이산화탄소측정기, 휴대용산소포화도측정기, 자동심장충격기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즉 선택장비가 기본장비의 「기능 및 성능 이상의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기본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갈음한다는 의미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4(24개 소방서 재난관리과) 담당자 신성현 구급관리팀장 진광미 재난대응과장 10/28 서순탁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21969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3706-1419 / / 대시민공개
23989308
20211029054007
본청
재난대응과-21969
D0000043938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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