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업무 처리기준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업무 처리기준 알림 1. 소방청 119구급과-216(2021.10.27.)『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업무 처리기준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소방장비 분류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별표 2 <비고> 에 대한 업무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내용 : 구급장비의 단서에서 “다만, 선택장비 중 기본장비의 기능 및 성능 이상의 장비를 보유한 경우 기본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나. 의미해석 : 별표 3 구급대 장비보유기준 내 고급형 자동심장충격기(환자감시장치 기능 포함)를 보유한 경우 환자감시장치, 호기말이산화탄소측정기, 휴대용산소포화도측정기, 자동심장충격기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즉 선택장비가 기본장비의 「기능 및 성능 이상의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기본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갈음한다는 의미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4(24개 소방서 재난관리과) 담당자 신성현 구급관리팀장 진광미 재난대응과장 10/28 서순탁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21969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3706-1419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업무 처리기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21969 생산일자 2021-10-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성현 관리번호 D000004393844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구급장비예산및구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