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급장비 보유기준 개정 관련 의견조회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119특수구조단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급장비 보유기준 개정 관련 의견조회 알림 1. 관련근거 가. 119구급과-462(2021.01.15.)호「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별표2) 개정 관련 구급장비 기준 의견조회」 나. 재난대응과-1366(2021.1.18.)호 「구급장비 보유기준 개정 관련 의견조회」 2.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중 구급장비 부문 보유기준 개정을 위해 의견을 조회하니 해당 검토부서에서는 충분한 의견을 검토한 후 2021. 1. 26.(화)까지 의견을 공문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방향 - (명칭 변경) 기존 필수?선택장비를 기본?전문선택장비로 변경 - (기본장비 최소화) 기본장비 중 불필요한 품목은 삭제하고, 지역적?환자 유형별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필요한 장비는 전문선택장비로 변경 - (명칭 및 기준내용 적정성 확인 등) 기타 세부내용 명칭, 보유기준 등 적정성 확인 나. 검토 및 관리부서 - 항공대, 소방선박에 대한 구급장비 보유기준 개정 의견검토 제출 - 구급장비 현황관리 및 장비 보강계획(예산편성 등) 철저 붙임 1. (별표2) 4. 구급장비 부문(양식) 1부. 2. 검토의견서 1부. 3.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196호). 끝. 행정지원과장 수신자 특수구조대장,소방항공대장,수난구조대장,산악구조대장 담당자 민재홍 장비회계팀장 이민용 행정지원과장 01/19 박주영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803 (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5 (진관동)119특수구조단 / 전화 02-3706-1917 /전송 02-3706-1919 / jhong0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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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4. 구급장비 부문.hwpx

    비공개 문서

  • 검토의견서.hwpx

    비공개 문서

  •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제196호)(2021010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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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구급장비 보유기준 개정 관련 의견조회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803 생산일자 2021-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민재홍 (02-3706-1917) 관리번호 D000004173030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장비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