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상가분양 권리가액 산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상가분양 권리가액 산정)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1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요지 - 공동주택과 상가를 모두 분양받는 조합원이 상가 분양에 있어 순위 경합이 있는 경우, 공급 순위를 정하기 위한 권리가액 산정시 공동주택 분양분은 제외하여야 하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제2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공급시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2항 각 호 순위에 따라 공급토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동일 순위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에 경합이 있는 경우 제1항제4호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제1항4호는 동일규모 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 공개추첨에 따르며, 동ㆍ층 및 호의 결정은 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의하면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공급기준(순위)에 따른 권리가액은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공동주택과 상가를 동시에 분양받는 조합원이 동일 순위의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에 경합이 있는 경우 권리가액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0/2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98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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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상가분양 권리가액 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986 생산일자 2021-10-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39321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