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수시명령서 통지(서울06거7836, 서울06거7837) 1. 우리시 대기환경 개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일정 규모(100억이상) 이상의 관급공사장에서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의 사용을 의무화함에 있어 미조치된 노후 건설기계에 대하여 사용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귀하의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에 따라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저공해조치 명령서를 통지합니다. 4. 아울러 우리시는 건설기계 소유주의 자기부담금이 전혀 없고 비용 전액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DPF부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유예기간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공해조치 신청에 따른 유예 및 연장기준 ○ 저공해조치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의 1차 유예기간 부여 - 다만, 기술적 요인으로 저공해조치가 불가한 경우, 유예기간 이내에 저감장치 제작사가 발급한 저공해조치 불가 확인서를 제출하면 저공해조치 신청일로부터 1년간 저공해조치 유예기간 연장 가능 (1차 유예기간 6개월 포함) 붙임 : 저공해조치 수시명령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이정훈(서울06거7836)귀하,이정범(서울06거7837)귀하 주무관 권효승 저공해사업2팀장 반성태 차량공해저감과장 10/27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35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차량공해저감과 / 전화 02-2133-3654 /전송 02-2133-1025 / hskwon365@seoul.go.kr / 부분공개(6)
23982402
20211028054007
본청
차량공해저감과-13563
D0000043928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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