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 (경유) 제목 법령개정 건의(민간공원 특례사업)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의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사업 활성화 및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 등을 위하여 붙임과 법령개정을 건의하오니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령개정 건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호백 공원개발팀장 허현수 공원조성과장 10/27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1181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8층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61 /전송 02-2133-1081 / lhb1124@seo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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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05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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