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물산업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8736 결재일자 2021.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산업육성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오희원 박성제 김재겸 10/27 한유석 협 조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물산업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021. 10.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물산업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서울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조례에 의거「물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사업들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법적 근거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물산업진흥법) 제5조 ○ 서울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물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1(위원회 설치 요건) ?? 설치 목적 ○ 물산업 육성?지원 및 물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 청취 ○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해 필요한 사항 심의?자문 ○ 서울시 물산업 지원 체계 구축(5개년 계획 중점 전략)의 기반 마련 Ⅱ 구성 및 운영 ?? 구성 개요 ○ 위 원 수 : 15명 이내(위원장 포함) - 당연직(4) : 위원장(행정2부시장), 부위원장(물순환안전국장) 관련 실?국장 - 위촉직(11) :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 의원 2명, 물산업 관련 기관, 단체, 언론사, 대학, 연구소, 기업체 임직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임 기 : 2년, 2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주요기능 :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육성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 위원회 운영 ○ 주요 기능 - 시범사업의 실시(조례 11조) - 기업 등에 대한 지원(조례 12조) -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운영 등(조례 제13조) -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원(조례 14조) - 해외시장 진출 등 지원(조례 16조) -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회의 운영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개최 - 회의의 간사는 물산업 관련 담당 부서장,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맡음 심의 내용 작성 ⇒ 심의개최 계획보고 ⇒  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보고 - 재적위원 과반수(8인 이상)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결과 결정 ○ 제척·기피·회피 -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의결 배제(위원회 설치 조례 8조) ○ 의견 청취 -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출석발언요청 또는 자료제출 요청 ○ 수당 및 여비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 소요 예산 : ○ ○ ○ Ⅲ 향 후 계 획 ?? 추진 일정 ○ 위원회 구성(안) : ~’22년 6월 ○ 신규 위촉 사전 협의(갈등관리협치과) : ’22년 7월 ○ 선정 위원 위촉 및 운영 방침 수립 : ’22년 8월 ○ 위원회 개최 : ’22년 9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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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물산업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8736 생산일자 2021-10-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희원 (02)2133-6931) 관리번호 D0000043933598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수질보전기획및추진 > 물심포지엄추진및산업육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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