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1606 결재일자 2020. 9.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54호 시 민 주무관 물산업혁신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김경일 강승곤 윤창진 최진석 09/17 김학진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9.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 외 11명이 찬성으로 발의되고 제297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함. ?? 추진경위 ○ ’20. 8. 12. : 성흠제 의원 대표발의(외 11명 찬성) ○ ’20. 9. 2.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수정 의결 ○ ’20. 9. 15. : 제297회 임시회 수정 의결 ○ ’20. 9. 15. : 집행부 이송 ?? 제정안 주요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의원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 대표발의(외 11명 찬성) ○ 주요내용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정책 추진방향, 기업 지원계획,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운영 등 시행계획을 5년 마다 수립(안 제5조) - 물관리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의?자문(안 6조~제10조) - 시범사업 수립?시행(제11조), 행정?재정?기술 지원(안 제12조),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안 제13조), 집적단지 사용료 감면(안 제14조), 해외시장 진출 지원(안 제16조), -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 위탁(안 제18조) ?? 현 상황 및 제정 이유 -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물 관리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물산업 관련 R&D 투자,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전 세계 물시장 성장률은 연 4.2%에 달하며 지속적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세계 선진국들이 물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추세임 - 서울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하수처리 및 상수도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기업들의 물산업 관련 연구·개발·기술혁신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우수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 이에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물산업 육성·지원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음 - 우리시는 물관련 노후 시설물 개선과 현대화 사업에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고 있어 기존 시설물 운영효율 향상으로 재정절감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 물산업 육성을 통한 기술혁신은 시설물 개선을 통한 성능향상으로 연계되고 투자비 절감과 시민의 물복지 실현으로 나타날 수 있어 조례 취지에 공감함 - 본 조례 공포안은 물산업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함 ?? 향후일정 ○ 서울특별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9.24. ○ 조례안 공포?시행 : ’20.10.05. 붙임 : (의원발의)「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공포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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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1606 생산일자 2020-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일 (02-2133-3843) 관리번호 D00000408314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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