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하여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내용의 근거를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운용하고 있으며, 기본계획 중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을 통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도입 시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임대료 수준에 대하여는 별도 법령, 조례 또는 기본계획 상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이며, 정비계획 주민제안 내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시 도시활성화과(☏02-2133-4637) 및 용산구 도시계획과(☏02-2199-74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서형일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예림 도시활성화과장 10/26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32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637 /전송 02-2133-4908 / hyung8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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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3259 생산일자 2021-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형일 (02-2133-4637) 관리번호 D00000439232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