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소방법 위반 안녕하십니까? 항상 소방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2021102190529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인 현관에 장애물적치로 비상시 피난의 어려움”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신청하신 민원 확인차 2021.10.26. 11:10경 방문하여 확인한 바 공동주택의 현관 부분에 자전거, 유모차 등이 적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301호 입주자를 만나 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의 위법 여부는 장애물 등이 피난에 방해가 되는지를 복도 폭, 피난방향(경로), 장애물의 종류(무게,부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바 소방법적용이 불가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복도, 계단 등은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부분으로서 일상생활용품을 장기적으로 적치하는 것은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입주자회의 등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논의하여 해결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차후 이러한 일상용품으로 인한 불편함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임의 사용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사항이므로 구청 공동주택관리과에 민원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소방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중랑소방서 예방과 소방위 김기성(☏02-6981-894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김기성 검사지도팀장 박현수 예방과장 10/26 정숙경 협조자 담당자 김정한 시행 예방과-12897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전송 02-3423-0326 / / 부분공개(6)
23977298
20211028054007
본청
예방과-12897
D000004392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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