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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례선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선급금 지급 사전 검토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8599 결재일자 2021.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설계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유용규 박범진 10/26 정대현 협 조 - 위례선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 선급금 지급 사전 검토 보고 2021. 10.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위례선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 선급금 지급 사전 검토 보고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공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의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급금 지급 요청이 있어 사전 검토하고 보고 드림 1 용역개요 ?? 용 역 명 :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공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 용역위치 : 마천역~복정역, 남위례역 ?? 용역규모 : 연장 5.4km ?? 용역기간 : 2021. 10. 18. ~ 2022. 8. 18. ?? 용역금액 : 37,341,030원 ?? 용역업체 :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2 선급금 지급 검토 ?? 관련규정 ○ 지방계약법 제18조(대가의 지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선금·대가 지급요령) ○ 적정한 선급금 지급관리 및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한 본부 선급금 지급 절차 개선계획(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2021. 1. 29.) ?? 선급금 신청 현황 신청내역 지급보증 또는 보험종류 비고 계약당사자 신청액(원) ㈜도시미래 종합기술공사 18,670,530 선금보증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계약금액의 50% ?? 검토결과 ○ 본 용역은 계약금액 3억원 미만의 기술용역(계약금액 37,341,030원)으로 선급금 신청액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선급금 지급가능 기준을 만족함 ▷ 물품제조·용역의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금액의 70%까지 선급금 지급 가능(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2절) ○ 본 용역은 ‘엔지니어링용역(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되어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포함한 선급금 지급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단순노무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계약의 선금 의무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2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제8절 11 ]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은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청소용역, 검침용역,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말한다. ?? 지급계획 (단위:원) 용 역 명 계약금액 신청금액 금회지출액 잔 액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공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37,341,030 18,670,530 18,670,530 18,670,500 ○ 예산과목 : 도시철도 건설, 도시철도 건설사업,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교통개선분담금), 시설비(도시철도특별회계) ○ 선급금 지급 조건 -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급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통지하고, 선급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되고 노임지급과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선급금 전액을 사용한 후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3 향후계획 ○ ‘21. 10. : 선급금 지급 요청(→ 총무부) 붙임 1. 선급금 사전검토 체크리스트 1부. 2. 선급금신청서(계약상대자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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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례선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선급금 지급 사전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계획부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8599 생산일자 2021-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용규 (02-772-7146) 관리번호 D0000043925481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계획지원) > 도시철도건설의기본계획수립 > 도시철도공사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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