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1270 결재일자 2022.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설계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김용태 박범진 02/16 정대현 협조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환경영향평가 용역 선급금 지급 사전 검토 보고 2022. 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환경영향평가 용역 선급금 지급 사전 검토 보고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환경영향평가 용역의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급금 지급 요청이 있어 사전 검토 후 보고 드림 1 용역개요 ○ 용 역 명 :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 용역범위 :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사업구간 일원 및 주변 영향권 ○ 용역내용 : 환경현황조사, 환경보전대책 수립 등 환경영향평가 ○ 용역기간 : 2021.6.21.~2022.9.18. ○ 용역금액 : 554,304천원 ○ 용역업체 : ㈜홍익기술단 외 2 2 선급금 지급 검토 ?? 관련규정 ○ 지방계약법 제18조(대가의 지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선금·대가 지급 요령) ○ 적정한 선급금 지급 관리 및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한 본부 선급금 지급 절차 개선계획(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2021.1.29.) ?? 선급금 신청 현황 신청내역 지급보증 보험종류 비 고 계약당사자 신청액 ?? 검토결과 ○ 본 용역은 계약금액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의 기술용역으로 선급금 신청액이 관련규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선급금 지급 가능 기준을 만족함 ※ 계약금액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70%까지 선급금 지급 가능(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2절) ○ 본 용역은 엔지니어링 용역(「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되어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포함한 선급금 지급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및「단순노무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계약의 선금 의무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2절) 3 선급금 지급 계획 ?? 지급금액 (단위 : 원) 용 역 명 계약금액 신청금액 금회 지출액 잔 액 ?? 예산과목 ○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건설, 광역철도 건설사업,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교통개선분담금),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교통사업특별회계) ?? 선급금 지급 조건 ○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급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통지하고, 선급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되고 노임지급과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선급금 전액을 사용한 후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선금 대가 지급요령)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4 향후계획 ○ '22. 2. 선급금 지급 요청(→ 본부 총무부) 붙임 1. 선급금 사전 검토 체크리스트 1부. 2. 선급금 신청서(계약상대자) 1부. 끝.
25403485
20220218052007
본청
도시철도계획부-1270
D000004475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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