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처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상민님께서 마스크 미착용 과태로 부과 권한을 청계천 환경감시원에게 주자는 제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35호 "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에 의해 청계천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고 미착용시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에 의한 과태료 부과 절차도 위반행위 적발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마스크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으로 진단서, 소견서 제출시 제외)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명령은 서울특별시장이 명령한 것으로 과태료 부과도 명령권자인 서울특별시장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계천의 환경감시원은 서울시설공단 소속 직원으로써 현재,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최상민님께서 제안하신 CCTV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먼저 CCTV 확충 예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는 등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로 하여금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토록 계도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상민님의 제안에 답을 드리며, 지금은 관련 법령이나, 예산으로 불가하더라도 향후 이러한 법령이나 예산이 정비된다면 최상민님의 제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민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하천관리과(담당 : 박철호, ☎02-2133-3870)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철호 청계천관리팀장 代박철호 하천관리과장 10/26 代김지환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4314 ( ) 접수 ( ) 우 06300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70 /전송 02-2133-1044 / yacko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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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4314 생산일자 2021-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철호 (02-2133-3870) 관리번호 D00000439242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