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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안내(7.12~7.25)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안내(7.12~7.25)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7.9.)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1589(2021.7.9.) 2. 중앙재난안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서울시, 경기도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 따라 2021.7.12.(월)부터 수도권에 대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아 래 - 가. 적용기간:2021. 7. 12.(월) 0시 ~ 2021. 7. 25.(일) 24시 나. 적용지역:서울특별시 다. 적용단계:거리두기 4단계 1)방역지침 의무화 등 대상시설(1, 2, 3그룹,기타시설,고위험 사업장) ○ 대상시설(35종) ▶1그룹(3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2그룹(5종): 식당·카페, 노래(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3그룹(12종):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기타시설(13종):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미술관·박물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집합금지(유흥시설 등), 집합제한 및 방역지침 의무화(유흥시설 외) 붙임1: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부 붙임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1~3그룹,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지침 1부 2) 모임?행사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집합금지(모임·행사·집회), 방역지침 의무화(사적 모임) ▶(집합·모임·행사) 금지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은 각각 별첨 ‘기본방역수칙’ 의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장 (추가)수칙 적용 - 집회는 1인 시위만 가능 ▶(사적 모임) 사적 모임 5명(18시 이후 3명)이상 금지 ▶(시험)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붙임3: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교통시설 ○ 대상시설: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에 의한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계속 적용 4) 국공립시설 ○ 소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이용)특성, 방역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국공립시설(정부청사 체력단련실 등) 탄력적 운영가능 ※ 별도 기본방역수칙이 마련되어 있는 시설(카지노, 경륜·경마·경정 등)은 해당 수칙 적용 5) 사회복지시설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6) 학교(등교) ○ 4단계: 원격수업 전환 ※ 원격수업 전환은 학사일정 등 준비기간을 고려, 7.14.(수)부터 적용 6) 직장근무(유연근무 등 활성화) ○ (제조업 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붙임: 중수본 공문 1부. 기본방역수칙 및 각 조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8,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구1-25 보건소장(감염병관리부서장) 주무관 정나영 방역관리팀장 조미연 감염병관리과장 07/09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914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270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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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 안내(1).hwpx

    비공개 문서

  • (붙임1)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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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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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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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708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_단계별 조치포함_숙박시설 수정(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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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안내(7.12~7.2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9144 생산일자 2021-07-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나영 (02-2133-7270) 관리번호 D000004297337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감염병예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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