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시민감사 참여 외부전문가 수당 지급 1.「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도입 등 관련」시민감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에게 감사참여 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코자 합니다. 가. 건 명: 시민감사 참여 외부전문가 수당 지급 나. 자문횟수: 참여인당 각1회 다. 지급대상: 시민참여옴부즈만외 2명 라. 지급금액: 금640,000원(육십사만원) 마. 지급방법: 지급대상 계좌에 무통자 입금 조치 바. 예산과목: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 권익보호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 시민참여 활성화,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붙임 1. 외부전문가(참여옴부즈만) 수당 원천징수내역 1부. 2. 외부전문가(외부 자문변호사) 자문료 청구서 2부. 3. 자문의견서 3부. 끝. 『공공구매 제품 통합관리 시스템』 조회 여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체크시 사유기재 해당사항 (모두선택)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소기업 제품 □여성기업제품 □중기업제품 □친환경상품 □신기술 제품 □기술개발제품 □해당없음 조사관 박정곤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위원장 10/26 박근용 협조자 운영총괄팀장 신종철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64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4층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서소문동) / 전화 2133-3135 /전송 768-8846 / choil25@seoul.go.kr / 부분공개(6)
23970010
20211027060507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646
D000004392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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