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감사참여 수당지급

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민감사참여 수당지급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4647호(2019. 10. 8.)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시민감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에게 감사참여 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명 : 외부전문가 시민감사 참여수당 지급 나. 지급대상 : 교수 다. 지급금액 : 금250,000원 - 자문건수 : 250,000×1건=250,000원 라. 지급방법 : 기타소득 원천징수 후 계좌이체 마. 예산과목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참여 감사 활성화 및 시민권익보호 증진, 시민참여감사로 투명성 제고,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활동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붙임 : 1. 시민감사 참여수당 지급조서 1부 2. 자문의견서 1부 3. 원천징수 영수증 1부. 끝. ★조사관 전필랑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위원장 12/09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784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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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민감사참여 수당지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7849 생산일자 2019-1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필랑 관리번호 D00000388559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시민참여감사 > 시민주민감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