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민감사참여 수당지급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4647호(2019. 10. 8.)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시민감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에게 감사참여 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명 : 외부전문가 시민감사 참여수당 지급 나. 지급대상 : 교수 다. 지급금액 : 금250,000원 - 자문건수 : 250,000×1건=250,000원 라. 지급방법 : 기타소득 원천징수 후 계좌이체 마. 예산과목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참여 감사 활성화 및 시민권익보호 증진, 시민참여감사로 투명성 제고,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활동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붙임 : 1. 시민감사 참여수당 지급조서 1부 2. 자문의견서 1부 3. 원천징수 영수증 1부. 끝. ★조사관 전필랑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위원장 12/09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784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9308495
20210929030525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7849
D000003885593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