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10.25.)

문서번호 요금과-21581 결재일자 2021. 10.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결 재 성낙진 방수진 10/26 代방수진 협 조 교육 일지(10.25.) 교육일시 2021. 10. 25. 교 관 요금관리1팀장 교육대상 직원 19명(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교육제목 1. 초과근무 관리 강화에 따른 복무 철저 2.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에 따른 복무지침 3. 상하수도 요금 체납 및 세입 징수, 심사 등 관련 업무 철저 교육내용 1. 초과근무 관리 강화에 따른 복무 철저 ○ 초과근무 부정태그 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강화 <초과근무 관리 강화방안> ◈ 초과근무 부정태그 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강화 - 부정태그자 : 음주, 학원수강, 운동 등 사적용무, 심야복귀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다 적발된 직원 - 불이익 강화조치 연간 적발회수 불이익 조치 당 초 강화방안 1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1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1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2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2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3회 이상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3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2회이상 적발될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조치 - 위반사실이 불량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우에는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 요구 ◈ 부정태그를 통한 부정수령 적발시 수령액은 전액 환수하고, 환수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 청탁금지법 준수 철저 교육내용 2.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에 따른 복무지침 ○ 적용기간 : ’21. 10. 18.(월) ~ 10. 31.(일) ○ 복무지침 주요내용 1. 필수 공무 외 회의, 출장, 워크숍 등 행사 개최 금지 2. 사무실 내 마스크 상시 착용 철저 3. 사적모임 인원 제한 ※ 시간 구분 없이, 모든 다중 이용시설에 적용 - 접종 미완료자 최대 4인,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시 최대 8명까지 예방접종 완료자: 접종완료 후 2주 경과자 4.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유증상자와 코로나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공무원은 즉시 소속 기관에 자진신고 및 출근 금지(재택근무 또는 공가) 5. 부서별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연가 등 실시(사무실 내 현원의 2/3 이상 동시 근무 금지)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 제외 가능 6. 흡연장 사용 인원 간 거리두기(2m 이상) 및 흡연 시 대화금지 3. 상하수도 요금 체납 및 세입 징수, 심사 등 관련 업무 철저 ? 상습 체납자 대상으로 현장위주 독려 ?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예고 등 적극적 행정처분 조치 ? 계속되는 코로나19로 가정용 정수처분 별도 주의 요함 ? 정수처분 이후 수전관리 철저 붙임 : 청탁금지법 핵심내용 및 주요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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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10.2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1581 생산일자 2021-10-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성낙진 (02-3146-3886) 관리번호 D00000439201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