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재개발사업 보류구역 처리기준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재개발사업 보류구역 처리기준 알림 1.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5456호(‘21. 4. 7)와 관련입니다. 2.‘21. 3.29. (제2차)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신규구역) 선정위원회 개최결과 보류결정된 구역의 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공공재개발사업 보류구역의 민간재개발 공모 추천은 공공재개발 보류구역 철회 후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 시 가능 ○ - . 다만, 신청인 요청 시 그 다음 심의 개최 시까지 연장 가능. (자치구에서는 재심의 신청관련 주민 사전 안내 및 철회 후 市 통보) ○ - 3. 아울러, 공공재개발 보류구역 처리기준은 통보일로부터 즉시 시행토록하고 주민 안내 등 보류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철회 신청서 및 동의서 등 양식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북구청장(주택과장),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주거정비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재생과장) 주무관 한광희 주거정비지원팀장 이문희 주거정비과장 10/26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85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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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사업 보류구역 처리기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857 생산일자 2021-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광희 관리번호 D00000439249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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