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관련 청문 시행 계획

문서번호 시설보수과-6421 결재일자 2021. 10.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성동도로사업소장 유진석 김시련 10/26 장상규 협 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관련 청문 시행 계획 2021. 10 성동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관련 청문 시행 계획 도로포장 및 시설물 유지관리실태 감사결과와 관련 방음시설 자재 품질시험 미이행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위해 사전절차인 의견제출 및 청문을 실시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 2(청문)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 ○ 도로포장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감사결과 통보(안전감사담당관-8254, 2021.7.28) ○ 재심의 신청 처리결과 통보(감사담당관-17266, 2021.10.18.) □ 추진배경 ○ 우리사업소에서 발주한 2019년 옥수?금호터널 방음벽 구매설치 사업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한 주용산업(주)이 방음시설 주요자재의 품질시험 미이행으로 감사결과에 지적된 사항 처분요구 ○ 상기 내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6호 가목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사안으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2에 의거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및 청문 절차를 실시하여야 함 ※ 처분(예정)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입찰참가 제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2항 제2호 가목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 청문개요 ○ 일 시 : 2021.11.17 ○ 참석대상 : 청문대상 업체대표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 장 소 : 성동도로사업소 3층회의실 ○ 주 재 자 : 법률지원담당관 추천 변호사(임희찬 변호사) ○ 내 용 :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예정된 처분의 내용 설명 및 업체의 의견 청취 등 - 계 약 명 : 옥수?금호터널 방음벽 구매 설치 - 성동 - 업 체 명 : 주용산업 주식회사 대표 이상선 ※ 청문회를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향후계획 ○ ’21. 10. 26 : 청문 대상 업체에 사전통지 ○ ’21. 11. 17 : 청문 실시 ○ ’21. 12. 03 : 청문 실시 결과 보고 ○ ’21. 12. 06 : 제12회 계약심의위원회 부정당업자 제재 안건 제출 ○ ’21. 12. 중 : 부정당업자 제재 행정처분 통지 붙임 : 1. 도로포장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감사결과 통보(안전감사담당관) 및 재심의 신청 처리결과 통보(감사담당관) 각 1부. 2. 처분 사전 통지서 1부. 3. 의견제출서 1부. 4. 관련 서식 각 1부. 5.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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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관련 청문 시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6421 생산일자 2021-10-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진석 (02-2210-1551) 관리번호 D00000439179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