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보광이엔씨 주식회사 (경유) 제목 도시공원 점용허가(승인) 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의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13조 등에 의거 승인하니, 허가조건 준수 및 고지서에 의거 2021.11.06.(토)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시설물에 대하여 연장된 기간 이후에도 계속 점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공원 점용허가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점용허가(기간연장)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기간 : 2021.10.22. ~ 2021.12.31.(일시점용) 나. 허가내용 : <붙임> 점용허가증 참조 다. 점용료 부과내역 : <붙임> 산출내역서 참조 붙임 1. 점용허가증 1부. 2. 점용료 산출내역서 1부. 3. 점용료 납부고지서 1부. 끝.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윤정민 공원운영팀장 이재이 공원운영과장 10/25 代곽선아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13290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 전화 2181-1195 /전송 2181-1199 / yjm0304@seoul.go.kr / 부분공개(5)
23965128
20211026055007
본청
공원운영과-13290
D000004391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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