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자동심장충격기(AED) 점검 실시 안내 1.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4606(2021.10.7.)호와 관련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등의 의무), 제50조(지도·감독) 2.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의 설치 현황을 조사하고, 정상작동 여부 등 관리현황을 점검하고자「2021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 및관리실태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계획 개요 - 가. 점검대상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의무설치기관(대상기관 목록 제공) 나. 점검내용 ㅇ 의무설치기관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 조사, 정상작동 여부, 관리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이수 여부 등 ㅇ 점검결과 미설치(미신고), 관리자 미배치, 교육 미실시 등에 조치내용 기재하고 미 이행 기관에 대해서 시정명령 등 실시 다. 결과제출 : [붙임2] 제출서식을 작성하여 2021.11.19.(금)까지 제출 3. 아울러, 응급의료포털(홈페이지)과 응급의료정보제공(앱)은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연계 받은 자동심장충격기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시군구 및 설치기관에서는 사용자에게 정확한 장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점검결과를 시스템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 점검 안내 1부 2. 2021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 점검 양식(엑셀)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준희 응급의료관리팀장 민경일 보건의료정책과장 10/25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60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0 /전송 / april13@seoul.go.kr / 부분공개(5)
23964133
202110260550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46099
D0000043909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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