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률 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999(2021. 10. 20.)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는 최근 공포된 법률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법률 주요내용) 및 붙임 1(조례 위임 세부내용)과 같이 통보하였습니다. 3. 필수조례는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붙임 1을 참고하여 법률의 시행일에 따라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률 중 조례위임사항 주요내용(※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관련 법률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주요내용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2022. 1. 13. 행정안전부 (선거의회 자치법규과) 주민조례청구연령 확대(19세 → 18세) 주민조례청구 요건 및 절차 완화 주민청구조례안 의결 의무기간 부여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1부. 2. 법제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자치행정과장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진영 법무담당관 10/25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56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대시민공개
23964060
20211026055007
본청
법무담당관-15656
D0000043910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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