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부여 신청 결재 주무관 상임기획관리팀장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조혜민 김학선 10/25 김세신 시 행 도시계획상임기획과-2351 시행일자 접 수 접수일자 수신자 정보공개정책과장 전화번호 02-2133-7958 제 목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실행력 제고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등 연계 수립 방안 연구 발행기관 서울특별시 주관부서 도시계획국(도시계획상임기획과) 발간주기 단행본 용 도 공무원 직접수행학술용역 보고서 발간매체 책자 페이지수 143Page 크 기 297mm × 210mm 전화번호 02-2133-7958 팩스번호 02-2133-0832 내용요약 「도시재생법」은 타법에 따른 사업에 대한 의제사항, 건축행위에 대한 특례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등 도시관리 측면에서 도시재생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제범위가 확대 개정('21.07) 됨. 이에따라,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및 특례조항 등이 도시재생활성화 취지와 연계하여 실행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을 추진함. 문의 및 건의사항 저작물 이용동의 동의 ■ 동의안함 □ ※ 비동의 사유 : 국가기록원은 공공기관이 생산한 간행물의 안전한 보존과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보존매체 수록 및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각급 저작기관(자)으로부터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므로 반드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 공개구분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 공개제한 구분 : [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중에 해당되는 호를 선택함 ※ 부분공개 범위/비공개 사유 : [ ] 부분공개 되는 특정 쪽 수 및 부분/비공개사유를 작성함 (100자이내) ※ 부분공개/비공개 기간 : [ 년 월 ~ 년 월 ] 시작기간은 실제 간행일로 기입하며, 종료기간은 최대 30년 이내까지 가능함 국가기록원은 수집된 간행물을 대상으로 일반인에게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개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간행물은 비공개 사유(100자 이내)와 비공개 기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23963798
20211026055007
본청
도시계획상임기획과-2351
D000004390683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