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발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2985(2021.10.21.)호와 관련입니다. 2.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서울시 산하 공사·공단, 자치구 공단 등 지방공공기관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1 서식에 따라 ’21.11.1(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방공기업법」일부개정법률안 제69조(여유금의 운용) 관련 - 현행 : 국채 또는 지방채의 취득, 한국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회사 등 예입으로 제한 - 주요 개정내용 :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사의 여유금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예탁하여 통합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안 제안이유 : 지방공사의 자금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동시 확보 붙임 1. 검토의견서(서식) 1부. 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투자기관,자치구공단,투자기관 시 주관부서,투자기관 자치구 주관부서,서울시출연기관,자치구 출자출연기관,출연기관 시 주관부서,출자출연기관 자치구 주관부서 주무관 서원경 공기업1팀장 장혜경 공기업담당관 10/25 유미옥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115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85 /전송 02-2133-0864 / wkse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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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1578 생산일자 2021-10-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원경 (02-2133-6785) 관리번호 D00000439107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