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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재생지역 내 '서울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주거재생과-2783 결재일자 2021. 10.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김종훈 박일형 10/25 장양규 협 조 ★주무관 변원식 주거지 재생지역 내 ‘ 서울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추진계획 2021. 10. 주거지 재생지역 내 ‘서울형’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추진계획 「서울시 도시재생 재구조화 추진계획」에 따라 재생지역 내 ‘서울형’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지역 지정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 특별법」제43의 2 -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해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된 지역 ? 서울시 도시재생 재구조화추진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123호, 2021. 6.29) ? 서울비전 2030 상생도시 추진(2021. 9. 15)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재정비 시행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207호, 2021. 10.22) ?? 추진경위 ? ‘21. 5.26 : 시범사업(안) 자치구 의견청취 - 공항동 등 12개소 지역 참여 ? ‘21. 7. 9 : 시범사업 선정기준 자문회의 개최 - 방향설정 및 시범사업 선정기준 등 ? ‘21. 8. 2 : 관련부서(전략사업과) 협의 - 유형별(재생지역, 일반지역)로 해당부서에서 사업추진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재생지역 내 ‘서울형’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지정 ? 추진목적 - 재생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 관리지역(계획) 주요내용 개념 노후·신축주택이 혼재한 저층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입 대상지역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1/2 이상 관리계획 수립내용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 등 ? 추진방법 - 주거지 재생지역 대상으로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지 발굴 - 재생지역 내 1개소 관리지역 선정 원칙으로 하되, 재생지역 여건에 따라 2개소 이상 가능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주거지부분) 현황(21년도 기준) 총 계 근린재생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32개소 24개소 8개소 ? 지원내용 :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지원 -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 개소당 약 200백만원 ? 대상지 선정방법 - 선정위원회를 통해 대상지 선정 - 대상지 선정기준, 선정방법 별도 수립 Ⅲ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향후계획 ? (서울시) ‘22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선정 : ‘21. 11. ?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수립 용역비 교부 : ‘22. 1. ? (자치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 ‘22. 10. ? (서울시) 재생위원회 심의 및 지역지정 고시 : ‘22. 11. ?? 행정사항 ? ‘22년도 소요예산 : 1,000,000천원 - 자치구 교부금 : 1,000,000천원(200,000천원 × 5개소) ? 대상지역 선정 시 보도자료 배포 붙 임 : 1.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요건 및 관리계획 내용(안) 1부. 2.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內·外 비교표 1부. 끝. (붙임1)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요건 및 관리계획 내용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요건 면적 10만㎡ 이하 노후도 노후건축물 1/2이상(20년 경과) 기타 기반시설 열악, 정주인구 감소, D/E등급 건축물 빈집증가로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내용 필수 ① 관리지역의 규모와 정비방향 ②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계획, 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등 ③ 거점시설 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단계별 추진계획 ④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 선택 ① 거점사업에 관한 계획 ② 임대주택 전설 등 기부채납에 관한 계획 ③ 용도지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④ 특별가로구역에 관한 계획 ⑤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제 사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특별건축구역, 특별가로구역, 지구단위계획 등 (붙임2) 관리지역 內?外 비교표 구 분 관리지역 外 (현행) 관리지역 內 (신규) 가로주택 가로구역 요건 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m 이상 건축법상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가로구역 요건에 맞지 않아도 심의 거쳐 인정 사업시행 면적 1만㎡ 미만, 공공참여시 2만㎡ 미만 민간시행 시에도 2만㎡ 미만 기존 주택 수 20세대(채) 이상 단독주택 호수 + 공동주택 세대수 좌동 동의율 (매도청구) 토지등소유자 8/10, 토지면적 2/3 이상 (공공시행 시 수용) 추가 토지등소유자 2/3, 토지면적 1/2 이상 용도지역 변경 가능 가능(적극) 건축규제 완화 채광?조경?공지기준 완화 등 좌동 자율주택 대상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대상지역에 관리지역 추가 기존 주택 수 36세대(채) 미만 단독주택 호수 + 공동주택 세대수 좌동 동의율 전원 합의(100%) (매도청구) 토지등소유자 8/10, 토지면적 2/3 이상 공통 노후도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2/3 이상 조례로 10% 범위 내(60% 까지) 완화 가능 용적률 완화 임대주택 10~20% 이상 건설 시 조례용적률 + (임대건설비율 × 2.5) 예) 2종 : 225~250%(법적상한) 초과용적률의 50% 범위 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임대주택 건설 예) 2종 : 250% 완화 시 25% 임대 임대주택 매입 감정가(토지비 + 건축비) 표준 건축비, 토지 기부채납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2021.9.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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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재생지역 내 '서울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2783 생산일자 2021-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훈 (2133-7165) 관리번호 D00000439069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