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조합 임원 자격)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건축물의 소유권이 신탁업자에게 이전된 경우 조합 임원 자격 유지여부? - 질의2) 조합장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정비구역 밖으로 일시적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조합장 자격 여부? ○ 회신내용 -「신탁법」제2조에 따르면 신탁은 신임관계에 기하여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등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법률관계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요건(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정비구역 내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두며, 조합장은 선임일 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 및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 공부 및 증빙 자료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2 사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장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사료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0/2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77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23957033
20211026055007
본청
주거정비과-4777
D0000043898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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