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1. 민원내용 : 번지 앞 수도계량기보호통뚜껑 관련 민원 2. 답변내용 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상수도 발전에 관심을 주시고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신고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 해당 번지 수도계량기는 대지경계 내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6장 제40조 제1항(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 관리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하고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 관리는 시의 책임으로 한다.)에 의거 수요가측 관리대상임을 알려드리며, 신고내용을 해당 건물주께 안내 및 위험성을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끝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장원석 02-3146-3696)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장원석 시설운영팀장 代신동철 시설관리과장 10/22 이준호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7977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696 /전송 02-3146-3739 / dnjstjr45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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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7977 생산일자 2021-10-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원석 (02-3146-3696) 관리번호 D00000439008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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