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부분공개) 정보공개청구 제8338287호(2021.10.14.)와 관련되어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다. 결정사항 : 부분공개 라. 공개내용 : 마. 비공개 내용 및 근거(사유) (1) 내용 : 주거환경과-2676(2021.10.7.)호 문서 중 비공개 사항 (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 - 사유 : 본 문서의 내용 중 정책 기획중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서 공개된 자료 외에는 공개가 불가능하며, 해당 자료의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부분공개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거환경과 이아름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2133-7249) 붙임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이아름 주거환경정책팀장 최재준 주거환경과장 10/22 장양규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과-323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655 /전송 02-2133-0885 / fma90@seoul.go.kr / 부분공개(6)
23952493
20211023053507
본청
주거환경과-3234
D000004389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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