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 결정 통지(부분공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부분공개) 정보공개청구 제8338287호(2021.10.14.)와 관련되어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다. 결정사항 : 부분공개 라. 공개내용 : 마. 비공개 내용 및 근거(사유) (1) 내용 : 주거환경과-2676(2021.10.7.)호 문서 중 비공개 사항 (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 - 사유 : 본 문서의 내용 중 정책 기획중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서 공개된 자료 외에는 공개가 불가능하며, 해당 자료의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부분공개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거환경과 이아름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2133-7249) 붙임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이아름 주거환경정책팀장 최재준 주거환경과장 10/22 장양규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과-323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655 /전송 02-2133-0885 / fma9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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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결정 통지(부분공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과-3234 생산일자 2021-10-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아름 (02-2133-8655) 관리번호 D00000438966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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