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특별조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명령서[삼희아파***]

동대문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특별조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명령서[삼희아파] , 2 4. 조치명령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현장을 확인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문의사항은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02-6942-1283~5)으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02-6942-1283) 부조리 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1~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시정보완명령 기간연장 신청 안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조치명령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조치명령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소방서장이 판단하여 정합니다. 1.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권 변동으로 조치명령기간 내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2. 질병 또는 국외출장 등으로 관계인이 장기간 부재하여 조치명령 기간내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 기간내 조치가 불가한 경우 4. 조치명령 기간 내 이행할 수 없는 사유 또는 그 밖에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관계인 의견조정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명령 기간 내에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신청절차 조치명령 → 기간연장 사유발생 → 기간연장신청(증빙자료 첨부) 및 접수(만료 5일 이내) → 심의회 개최(정당한 사유 인정) → 기간연장 ◎ 기간 연장 신청시에는 시행령 제 38조의2 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기한 만료 5일 전까지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최영민 검사지도팀장 류경준 예방과장 10/22 송기웅 협조자 담당자 남재명 시행 예방과-15159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전송 02-2214-51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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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명령서[삼희아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5159 생산일자 2021-10-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민 관리번호 D000004389770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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