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에 대한 의견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질의에 대한 의견 회신 1. 도시계획과-11468호(2021.9.6.)와 관련입니다. 2.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우리 과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사항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2019.3.21.)」 내용 중 존치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에 구역명은 존치지역(존치관리구역), 사업방식은 개별건축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존치관리구역의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우리과 의견 도시재정비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존치지역”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할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을 말하고, 같은 법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1항 제8호에서는 “존치관리구역”은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 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으로 정의하고 있음 또한 국토교통부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 5-2-3.(2) 에 따르면 “존치관리구역”은 촉진계획 수립 시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 도시재정비법령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을 통해 개별 건축하도록 명시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되었고,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우리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한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따라 관리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되고 있으므로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끝.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주무관 박정훈 재정비정책팀장 강종삼 재정비촉진사업과장 10/22 김형석 협조자 시행 재정비촉진사업과-284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5층 서울시청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17 /전송 02-2133-0754 / pjh6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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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질의에 대한 의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2847 생산일자 2021-10-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훈 (02-2133-7217) 관리번호 D00000438991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