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하수도사용료 이중부과' 여부 관련 질의에 대한 담당부서 검토의견 회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교통공사사장(기계처장) (경유) 제목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하수도사용료 이중부과' 여부 관련 질의에 대한 담당부서 검토의견 회신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주관부서인 물재생계획과의 검토의견을 붙임1.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서울교통공사 질의 요지 가. 질의 배경 및 현황(붙임1. 내용 중 설비 계통도 참조) 1)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시 지하철 1∼4호선의 역사에서는 상수도로 역사 내 생활용수(샤워실, 역사 내 상가, 역사 물청소)와 화장실 용수를 사용하고 있고, 그와 별도로 승강장 하부에서는 유출지하수가 발생하고 있음 2) 서울 지하철 1∼4호선의 역사는 건설 당시부터 유출지하수 집수정과 역사 내 발생하는 생활하수의 집수정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 역사 내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배관을 통해 유출지하수 집수정으로 집수되도록 연결되어 있고, 화장실용수는 오수정화조를 거쳐 별도의 배관을 통해 직접 공공하수도로 배출되고 있음 3) 하수도사용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사용량은 상수도 전체 사용량과 연계되므로, 지하철 역사 내 생활하수의 경우 1차적으로 상수도 계량기 측정량에 대해 하수도사용료가 부과되는데, 이후 유출지하수 집수정으로 집수되어 유출지하수와 함께 계량되어 2차적으로 유출지하수 하수도사용료가 별도로 부과되고 있으므로, 하수도사용료 이중부과의 문제가 존재함 나. 질의 요지 1) 현재 전체 상수도 사용량 중 화장실 전용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가 별도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체 상수도 사용량 중 화장실 전용 사용량을 제외한 나머지 량을 유출지하수 집수정에 집수되고 있는 역사 내 생활하수량으로 간주하여, 그 양 만큼을 집수정에서 모터로 펌핑되어 공공하수도로 배출되는 전체 유출지하수 하수도사용료 부과량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여부 2) 만약 1)의 방식으로의 제외가 불가능하다면 가능한 방식 제시를 요청함 붙임 1. 질의에 대한 담당부서(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검토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성권 하수과징팀장 송요상 물재생계획과장 10/10 하상문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131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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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하수도사용료 이중부과' 여부 관련 질의에 대한 담당부서 검토의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3126 생산일자 2017-10-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권 관리번호 D00000315741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