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알림 1. 마포구 주택과-33664(2021.10.7.)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신규지정 추진과 관련하여 지분쪼개기 등 투기행위를 방지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제1항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고시(시보게재, ’21.10.21.)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상혁 재개발관리팀장 이용운 주거정비과장 전결 10/21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71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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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715 생산일자 2021-10-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상혁 관리번호 D000004389492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해제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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