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영등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조치명령 연기신청에 따른 검토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법(약칭) 제47조의 2(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나. 소방특별조사에 관현 세부운영규정 제 13조(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다.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5조의2 (조치명령 등 기간연장) 라. 예방과-18570(2021.10.21.)호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 2. 조치명령 연기 신청한 소방대상물에 대해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신청내용 1) 대 상 : 2) 연기기한 : 3) 연기사유 : 나. 검토결과 : 조치명령 기한 유예 - 위 연기 사유는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 13조에 해당되며 보완계획을 검토해 본바 완공시점 기준 45년 노후아파트 및 소화시설 배관의 파손 등 공사의 어려움이 있고 현재 순차적으로 공사 진행중인 상태이며 최종방수압력결과 수치 미달 시, 소방펌프를 교체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시정보완 기간을 유예함. 붙 임 :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서 및 관련 서류 각 1부. 끝. 담당자 박미진 검사지도팀장 강우선 예방과장 10/21 김대선 협조자 시행 예방과-18602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3층 예방과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83 /전송 02-6981-7076 / / 부분공개(6)
23946481
20211022052007
본청
예방과-18602
D0000043888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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