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치명령 연기신청에 따른 검토 결과 보고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영등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조치명령 연기신청에 따른 검토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법(약칭) 제47조의 2(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나. 소방특별조사에 관현 세부운영규정 제 13조(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다.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5조의2 (조치명령 등 기간연장) 라. 예방과-18570(2021.10.21.)호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 2. 조치명령 연기 신청한 소방대상물에 대해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신청내용 1) 대 상 : 2) 연기기한 : 3) 연기사유 : 나. 검토결과 : 조치명령 기한 유예 - 위 연기 사유는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 13조에 해당되며 보완계획을 검토해 본바 완공시점 기준 45년 노후아파트 및 소화시설 배관의 파손 등 공사의 어려움이 있고 현재 순차적으로 공사 진행중인 상태이며 최종방수압력결과 수치 미달 시, 소방펌프를 교체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시정보완 기간을 유예함. 붙 임 :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서 및 관련 서류 각 1부. 끝. 담당자 박미진 검사지도팀장 강우선 예방과장 10/21 김대선 협조자 시행 예방과-18602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3층 예방과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83 /전송 02-6981-707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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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연기신청에 따른 검토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8602 생산일자 2021-10-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진 (02-6981-7083) 관리번호 D000004388800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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