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10월)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0059 결재일자 2021.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결 재 황광숙 이연창 10/21 유명은 협 조 교육 일지(10월) 교육일시 2021. 10.21(목) (09:00~09:30) 교 관 시설관리과장(전직원 이메일 교육) 교육대상 현원36명, 참석:22명, 불참:14명(휴가1,지원근무1,교대근무12) 교육제목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복무지침 2021년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Ⅰ.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 방역당국의 새로운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맞춘 복무관리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관련 지침 전파준수 ☞ 부처별 방역관리자 지정 및 방역지침 수립시행 ?◆ 수 립 배 경 ◆ ○ 그간 정부는 거리두기 조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회적 수용성 제고 등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을 마련하여 거리두기 강도 조절 ※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20.6월 / 3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20.11월 / 5단계) ○ 정부는 일부 지자체 시범적용을 거쳐 대국민 행동 메시지 명확화를 위한 단계 간소화 및 확대된 방역좵의료역량에 맞춘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21.7.1.) ○ 정부의 방역기조 변화에 맞춰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근무하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에 맞는 공무원 복무관리 필요 Ⅱ코로나19 확진자인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등에 따라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격리좵치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 격리 치료기간 동안은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병가’ 처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5) ※ 코로나19 확진으로 병가를 60일 사용하였으나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가’ 처리하되, 본인의책임(고의또는중과실로감염, 방역당국행동지침위반등)이있을경우적용제외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어 격리된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따라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공가’ 처리(「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 ? 동거인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의 능동감시 중 생활수칙 등 방역수칙 엄수 ○ 공무원의 동거인 또는 동거가족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자가격리 되는 경우,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공가’ 처리 - 공무원의 동거인 또는 동거가족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는 경 우라도 해당 공무원이「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가 면제된 경우에는 출근 금지 등 기관 차원에서의 별도의 복무조치 불요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의 능동감시 중 생활수칙 등 방역수칙 엄수 2021년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계획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 법령별 교육 대상자 및 의무교육 횟수:연2회] 근거법령 의무기관 및 교육대상 교육횟수 ① 장애인복지법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어린이집,학교,교육기관,공공단체 소속직원 연1회 이상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사업주(서울시장) 및 근로자 적용제외 근로자 - 공무원인 근로자 -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다 - 중증장애인 근로자 연1회 이상 ③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증진 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교육기관 종사자와재학생,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그 밖에 장애인과 연관이 깊다고 인정되는 공기업 및 지자체 예산지원을 받는 기관 연2회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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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기강 확립 점검결과 및 지적사항 알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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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 계도 계획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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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에 따른 서울시 복무지침 안내(서울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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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준수 요청(행안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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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_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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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행안부)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방공무원 복무지침 제4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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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에 따른 복무지침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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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2021년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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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교육 일지(10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0059 생산일자 2021-10-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광숙 (3146-3993) 관리번호 D00000438895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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