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 손실보상·수용재결 업무유공자 표창수여 계획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8170 결재일자 2021.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용재결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서민령 박은주 최영창 10/21 최진석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토지정책팀장 이계문 2021 손실보상·수용재결 업무유공자 표창수여 계획 2021. 10.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2021 손실보상·수용재결 업무유공자 표창수여 계획 손실보상 및 수용재결업무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공정한 기준과 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수행하고 대시민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유공자를 찾아 표창하여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방향 ○ 투명하고 신속?공정한 손실보상·수용재결에 기여한 업무유공자 격려 ○ 시민의 정당한 재산권 확보 및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장의 최일선에서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숨은 일꾼 발굴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21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인사과?10449호, 2021. 3. 26.) Ⅱ. 표창내용 및 절차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선정대상 : ○ 2021년도 손실보상 업무유공 표창 표창명칭 분 야 선정인원 사업으뜸이 손실보상 업무유공 시 직원 자치구 직원 ○ 표창시기 : 2021. 11월 ?? 선정기준 ○ 관련 법규(토지보상법 등) 및 토지수용 절차의 정확한 숙지로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한 자 ○ 각종 민원(토지소유자 등)의 성실한 대응을 통해 사유재산권의 정당한 보호에 기여한 자 ?? 표창절차 표창계획 수립 → 표창 대상자 추천 → 표창추천자 결정 (의결 후 추천) → 표창자 결정 → 표창 수여 토지관리과 각 부서 자치구 도시계획국 공적심의회 시 공적심의회 (인사과) 토지관리과 ○ 표창 유공기관(부서,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 국 자체 심의 - 추천권자 : 도시계획국장 / 조 사 자 : 토지관리과장 ○ 자체 공적심의 후 최종 추천자를 의결하여 인사과에 추천 ○ 시 공적심의(인사과) 후 표창자 결정 및 표창 수여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자로서 미말소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한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인 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822,000원 ○ 포상금 : 800,000원 - 200,000원(도서문화상품권 및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4명=800,000원 - 예산과목: 행정국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100-303-01) ○ 표창장 제작(사업으뜸이) : 22,000원 - 산출내역: 5,500원 × 4매 = 22,000원 - 예산과목: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대상자 추천 및 도시계획국 자체 공적심의 : 2021. 11월 중 ○ 시 공적심의회 심의 의뢰 : 2021. 11월 중 ○ 유공자 표창장 수여 : 2021. 11월 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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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손실보상·수용재결 업무유공자 표창수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8170 생산일자 2021-10-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민령 (02-2133-5717) 관리번호 D00000438871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공시및신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