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제19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5173 결재일자 2021.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4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심판3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진수 김영창 김희정 이동률 10/14 김의승 협 조 행정심판1팀장 조희정 행정심판2팀장 代강솔지 2021년 제19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2021. 10.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제19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1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1. 10. 12.(화) 14:00~17:54.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 참석 : 7명(외부위원 7) ○ (회의주재위원), 2 회의결과 (단위 : 건) 총계 본안(청구)사건 집행정지 (추인) 소계 인용 일부 인용 인용/ 기각 기각 각하/각하/기각 각하 모두 각하 심리 연기 소계 인용 기각 51 41 2 3 1 27 1 4 1 2 10 7 3 3 주요사례 () 사건명(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사건개요)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조합원인 배우자의 조합원 지위를 상속 취득한 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에게 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영업손실보상 청구권을 주장하며 수용재결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조합의 조합원은 영업손실보상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를 거부하고 임의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 주장) ○ 영업보상 인정 여부에 대해 협의 불성립 사안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여 그 재결에 따라야 하며, 피청구인이 임의로 판단하여 거부 결정을 할 수 없고, 수용재결신청 이행할 의무가 있다. (심리결과) ○ 사업시행자인 피청구인으로서는 토지소유자등과 사이에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손실보상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등이 재결신청 청구를 할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 그 재결 결과에 따라 보상여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이고,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재결신청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건명(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사건개요) ○ 청구인은 에 위치한 구유지를 무단점유하는 자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여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다. (청구인 주장) ○ 약 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지금의 자리로 옮겨온 것이며. 들이 식사 및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어,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 등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이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심리결과) ○ 청구인이 구유지에 무단으로 컨테이너 3기 등을 설치하여 무단점유하고 있는 이상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을 한 것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4조에 따른 적법한 법집행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명(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사건개요) ○ 청구인은 청구인 포함 10명(다세대주택 8세대)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공유토지 분할신청과 관련 상대방 공유자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승소하여 대법원 확정판결대로 분할을 요청하는 진정민원을 에 제출하여, 피청구인은 분할개시를 확정하고, 공유토지분할법 유효기간 내 분할조서의 확정에 이르지 못할 경우 분할진행이 종결됨을 회신하였다. (청구인 주장) ○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분할개시결정은 정당한 결정이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분할을 요청한 진정민원을 에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기에 대법원 확정판결과 같이 분할결정개시 이행 및 금 1억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심리결과) ○ 청구인은 대법원의 분할결정개시 승소판결 이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분할측량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하는데 아무런 진행을 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을 요청하는 진정민원에 대해 피청구인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후속절차를 안내하였을 뿐이므로 어떠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금전배상을 구하는 청구는 청구인이 별도로 민사소송 혹은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으로 구할 수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붙임 2021년 제19회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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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9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5173 생산일자 2021-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수 (02-2133-6696) 관리번호 D00000438083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심판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