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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과제 전문성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한도시계획국 조직개편 계획(안)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3435 결재일자 2021.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허선주 오세우 조남준 10/21 최진석 협 조 조직관리팀장 김은혜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핵심과제 전문성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한 도시계획국 조직개편 계획(안) 2021. 10. 도시계획국 핵심과제 전문성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한 도시계획국 조직개편 계획(안) 위원회 안건검토 및 도시정책과제 수행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정 역점사업인 ?신속통합기획? 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국내 조직개편을 추진함 Ⅰ 추진배경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21.7.19.) -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신설 :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5급)을 확대 재편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4조, 65조 개정(’21.9.30.) - 국토계획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도시계획상임기획과’로 간주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개정(’21.10.7.) - 동 조례 시행규칙 제26조(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세부기능), 제27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의 자격 등) 삭제 ○ ?신속통합기획? 추진방안 시장방침 수립(’21.9.30.) - 기존 사전공공기획제도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신속통합기획」” 으로 변경 ?? 추진 배경 ○ 사전 공공기획,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신속통합기획」” 으로 변경 시행 - 기존 “사전 공공기획” 제도의 정책 명칭이「신속통합기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내부 및 대시민 이해도 제고를 위해 관련 업무 수행 조직의 명칭 변경 필요 ○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신설 취지 및 도시계획조례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 -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신설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 상임기획단의 명칭을 현행 도시계획상임기획과의 역할과 기능에 맞게 팀제로 개편 Ⅱ 개편 주요내용 ?? (도시계획과)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신속통합기획」확대 실시 ○ 도시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전략 사업지 신속통합기획 수립 ○ 민간 재개발·재건축 및 공공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수립 ○ 신속통합기획 관련 제도개선 및 정책수립 ??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위원회 안건검토 및 정책연구 전문성 강화 ○ 기존 위원회 별 선임 총괄 체계, 팀장 책임하의 업무추진 체계로 전환 ○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확대 및 향후 위원회 추가 확장성을 고려한 기능 추가 ○ 정책연구업무 등 자체 고유업무 확대를 통한 부서 정체성 강화 Ⅲ 부서별 조직 개편내용 ?? 도시계획과 : 기존 공공기획팀 명칭 「신속통합기획팀」으로 변경 ○ 조직도(안) : 1과 6팀 <현 행> ▶ <개 편> 도시계획과 도 시 행 정 팀 종 합 계 획 팀 지 역 계 획 팀 지 구 계 획 팀 공 공기 획 팀 공 공 자 산 운 용 팀 도시계획과 도 시 행 정 팀 종 합 계 획 팀 지 역 계 획 팀 지 구 계 획 팀 신속통합기획 팀 공 공 자 산 운 용 팀 ※ 기존 공공기획팀 정원(7명) 유지, 향후 신속통합기획 전담조직 확대 추진 ○ 신속통합기획팀 업무 -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수립 - 신속통합기획 관련 제도개선 및 정책수립 및 자문단 운영 - 도시, 건축, 교통, 환경, 역사, 문화, 산업 등 종합적 관점의 가이드라인 수립 -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사업 전 과정 프로세스 관리, 실?국?본부 간 조정?협의 ○ 도시기획팀 인력구성(7명) 구 분 직 급 인 원 비고(분야) 팀장(1명) 팀원(6명) ??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상임기획관리팀」,「상임기획지원팀」신설 ○ 조직도(안) : 1과 1단 1팀 ⇒ 1과 2팀 < 현 행 > < 개 편 > 도시계획상임기획과 (4급) 기 획 지 원 팀 도 시 계 획 상 임 기 획 단 (행정5급) (임기제5급) ▶ 도시계획상임기획과 (4급) 상 임 기 획 관 리 팀 상 임 기 획 지 원 팀 (시설5급) (임기제5급) ○ 상임기획관리팀 업무 -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및 심의기준 작성 등 -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및 심의기준 작성 등 - 서울 도시?건축 열린 회의실 운영 및 유지관리 - 부서 인사 및 조직관리, 국회?시의회 대응, 예산?결산 등 일반 행정 업무 ○ 상임기획지원팀 업무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및 심의기준 작성 -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및 심의기준 작성 - 역세권청년주택심의위원회 및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및 심의기준 작성 - 위원회 통합관리 운영시스템 운영 및 도시계획 관련 자료관리 등 ○ 인력운영 변경(안) 구 분 기존 정·현원 변경 정·현원(안) 기획지원팀 → 상임기획관리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 상임기획지원팀 ○ 팀별 인력구성 - 상임기획관리팀(7명) 구 분 직 급 인 원 비 고(분야) 팀장(1명) 팀원(6명) ※ 행정5급 정원 시설(토목)5급 변경 필요 - 상임기획지원팀(9명) 구 분 직 급 인 원 비 고(분야) 팀장(1명) 도시계획상임기획원 팀원(8명) 도시계획상임기획원 도시계획상임기획원 도시계획상임기획원 Ⅳ 향후계획 ?? 팀명칭 변경관련 조직과 협조요청 : ’21.10. ??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임기제5급 신규채용 추진 : ’21.10. ?? 도시계획국 내 신속통합기획 전담조직 확대 추진 ’21.1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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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과제 전문성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한도시계획국 조직개편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3435 생산일자 2021-10-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선주 (2133-8312) 관리번호 D00000438871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조직운영및사무분장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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